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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코로나19 극복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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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로 코로나19 극복해봐요!

긴급복지제도 들어보신적 있나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거나 휴업 상태로 생활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보니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입학과 개학이 연기 되면서 계속 집에만 있다보니 그 전보다 식비도 늘었을 텐데 수입은 줄고 많이들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급복지제도가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도움이 될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고 원래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이번에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오래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지그 휴,폐업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란?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위기상황이란?

1.주소득자의 상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경절, 수도가스 중단, 임차료 체납 등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라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6,7,8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데 상담은 받아야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면 48시간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지원을 해주진 않겠지만 당장 우리집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가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서 지원금 환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환수하면 되니까요.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커서 당장 생활 유지가 힘들면 나라에 지원요청을 먼저 하고 생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오해 하시고 2번에 해당한다고 생각 하시면 안되요.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는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병원비가 전혀 없다 하는 경우라면 위기 사유 이므로 상담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궁금하시죠? 긴급복지지우너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재산기준 충족에 관한 조사를 돈이 지원 된 다음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기준(사후조사)

소득-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가구: 월 1.317,896원

2인가구: 월 2,243,985원

3인가구: 월 2,902,933원

4인가구: 월 3,561,881원

5인가구: 월 4,220,828원

6인가구: 월 4,879,776원

7인가구: 월 5,542,286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차소득을 말하고, 이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면 충족되는 것 입니다.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기존에는 재산 차감기준 없었지만 현재 재산 차감기준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 7월 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산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특별시, 광역시는 6900만원, 성남시 ,춘천시, 목포시와 같은 시단위의 중소도신느 4200만원, 군 단위의 농어촌은 3500만원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이는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원 이내 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하지만 막막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처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힐링라디오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사연으로 힘든시기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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